“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당신이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라면 아주 특별한 상속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등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단계에서 상속설계 관한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수익자의 권리보호 또는 특별수익을 둘러싼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하여 상속법상의 기여분제도, 상속포기 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 제도 등을 활용한 최적의 상속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